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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나이, 사례, 법, 연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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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우리나라 형법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총 2만 5천여 건이며 이중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지난 3월 말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논란이 뜨겁다. 가해자인 10대 소녀들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미성년자 범죄라고 해도 성인범죄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력범죄 피의자 가운데 20대는 31%, 30대는 26%인데 반해 40대는 17%, 50대는 7%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전체 강력범죄 피의자는 감소 추세지만 유독 청소년층에서만 증가폭이 크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촉법소년 문제점


촉법소년 문제점
촉법소년 문제점


우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는 형법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범행 동기나 죄질 면에서 일반 성인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글이 올라와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입장에 공감한다. 앞서 말했듯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라면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엄벌주의로만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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